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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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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두곳에서 투잡시 문제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두곳에서 투잡 하려고 합니다.

한곳은 이미 4대보험 가입된 상태고 한곳은 사업소득으로 해서 3.3%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당사자나,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는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을 금지하는 사업장이라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 두곳에서 투잡 하려고 합니다.

      한곳은 이미 4대보험 가입된 상태고 한곳은 사업소득으로 해서 3.3%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당사자나, 회사에서 불이익 당하는게 있을까요?

      -> 투잡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직업을 갖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회사의 규정 등에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두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이 각 사업장에서 모두 충족한 때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미가입 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 2곳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당사자나 회사에 특별히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