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에 a사양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품의 상세페이지가 b사양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b사양이라는 점을 전제로 매수를 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바, 사기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나 착오에 따른 계약취소로 교환, 환불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