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운영자금을 매년 출연하는 LH나 KIST, 한국전기연구원같은 기관의 임직원이 정당가입이 가능한가요?
현재 신분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지만, 취업규칙상에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