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이 정당가입 가능한가요?
정부에서 운영자금을 매년 출연하는 LH나 KIST, 한국전기연구원같은 기관의 임직원이 정당가입이 가능한가요?
현재 신분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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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지만, 취업규칙상에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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