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모 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민간위탁을 받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모 법인에 속해 있지는 않고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직원들 계약 또한 저희 기관과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모 법인의 대표자가 현재 저희 기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지자체에 통보 받은 내용 중
[임금 지급시 고용보험료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고 있으나 기관장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로 해당하지 않고, 수탁법인의 대표로써 법인의 업무를 대리하고, 법인 업무 전반의 집행권을 가진 자로 수탁사무에 있어 법인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략...... 퇴직금 적립 의무자인 근로자는 아니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내부 검토하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