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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풍뎅이273
핫한풍뎅이27323.01.13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수고많으십니다.

모 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민간위탁을 받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모 법인에 속해 있지는 않고 따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직원들 계약 또한 저희 기관과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퇴직적립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지에 대한 것입니다.

모 법인의 대표자가 현재 저희 기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지자체에 통보 받은 내용 중

[임금 지급시 고용보험료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고 있으나 기관장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로 해당하지 않고, 수탁법인의 대표로써 법인의 업무를 대리하고, 법인 업무 전반의 집행권을 가진 자로 수탁사무에 있어 법인과 근로자의 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략...... 퇴직금 적립 의무자인 근로자는 아니나, 퇴직금 지급 여부를 내부 검토하라]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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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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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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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모 법인의 대표자가 기관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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