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명목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수습기간과 4대보험 가입일 사이에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2018. 01. 24 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18. 01. 24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아래의 퇴직금 계산과 다른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