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공개 고객불만사항, 전파가능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건가요?
고객의소리(1:1이메일, 비공개게시글)에 어떤 직원에 대한 서비스 불만사항을 남긴다고할때
해당글에 답변이 달리기위해 접수자,상위,하위담당자 등을 거치면서
소수 몇명에게는 전파가되고 그 소수들이 또 다른사람에게 전파할수도 있을것 같은데
이것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건가요?
혹시 전파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직원에게 받았던 서비스와 관련해 (1:1이메일, 비공개게시글로서)
불만사항을 남긴거라면 공익성으로 인정받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공개리뷰가 아닙니다.) (예: XX회사 방문기사님 약속시간이 너무 지켜지지 않았어요(증거X). 고쳐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