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처 고객의 소리같은데 특정 직원 비방해서 매도하는 글 적어놓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휴대폰 판매처 고객의 소리같은데 특정 직원 비방해서 매도하는 글 적어놓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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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하는바, 특정 직원에 대한 비방, 매도글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가능성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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