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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전세를 살고있다가 2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전세재계약의ㅈ경우 양쪽이 합의를하면 부동산에서 계약하지않고 그냥 도장만계약서에 찍음 된다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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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자체가 당사자가 협의하여 작성하는 건 가능하며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세 대출 연장 등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중개인을 통해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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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가 된다면 당사자끼리 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