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 영리법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연간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여부에 불구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