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 중 한명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만원을 연체하여
임금에서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임금채권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경리직원은 연체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판결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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