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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섹시한너구리22220.04.06

회사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 중 한명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만원을 연체하여

임금에서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임금채권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경리직원은 연체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판결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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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前貸債權)과 임금을 상쇄(相殺)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기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위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같은 법 제 2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8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차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4.3.16.자, 93마1822,1823 결정)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을’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을’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그 유효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듯하지만, 가압류 후 판결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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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급여수준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채권 압류금지금액

    1. 월 185만원 이하: 압류할 수 없음

    2. 월 185만원 초과 월 370만원: 월 185만원

    3.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월 급여채권액×1/2

    4. 월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월 급여채권액×1/2)-월 300만원}×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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