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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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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자 중 한명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만원을 연체하여

임금에서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임금채권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경리직원은 연체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판결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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