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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
20.04.13

회사채권으로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경리직원이 직원 중 한명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만원을 연체하여 임금에서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임금채권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하기에

임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판결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려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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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20.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前貸債權)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자기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위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2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1조)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23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그 유효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듯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 후 판결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원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1조는 “사용자는 전차금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자기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압류하는 것이 위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3. 16.자 93마1822, 183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