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이 직원 중 한명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300만원을 연체하여 임금에서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임금채권은 회사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하기에
임금채권을 가압류한 후 판결을 받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으려하는데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