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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채권가압류시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에 통보 여부

안녕하세요,

과거 직원이 급여를 가불받고 변제를 하지 않아 특정 1개 은행만을 넣어 임금채권가압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때, 저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를 알 수 없고 채무자의 회사를 채권가압류 진행시 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의 회사에서 통보를 받게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대한 가압류를 했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에 통지가 가는 것이지, 당사자가 아닌 회사에 통지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회사가 특정된 바 없고 현재 특정된 것은 은행일 뿐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채무자의 현 직장 회사에 따로 통보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