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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해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교과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사회복지 현장실습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이후에는 160시간의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할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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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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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기준 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법/ 개정법을 나뉠 때도

    단 한 과목이라도 이수한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마지노선은 없는데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증 발급이 어려우니 빠른시일에 하는게 좋을수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봉균 사회복지사입니다.

    별도로 현장실습 이수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을 신청하고, 그 강의기간안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장실습을 완료해야한다 알려주십니다. 주어진 기간안에 실습을 진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학점은행제 온라인교육을 받을 당시에 1학기 과정을 마치자마자 담당자로부터 사회복지실습 할 수 있는 리스트를 받아서 전화를 했었는데요. 바로 사회복지실습을 하려고 하니 담당기관에서 다 안된다는 응답을 받아서 2학기에 과정을 마치고 그때가 봄이었는데요. 그즈음에 담당자가 연락이 오더니 타 지역이라도 가서 하면 안되겠냐고 전화가 오더군요. 그러면서 담당자가 하는 말이 기간이 학습을 시작한지 2년 안에는 사회복지실습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외지라도 가야 하나 하고 알아보면서 외지에 사회복지실습을 담당하는 곳에 연락을 하던 중에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한다고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때 원룸을 구하고 나갔을 때 인근에 사회복지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하기로 하고 평생교육원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에 가서 세미나 듣고 사회복지실습을 마무리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2년안에는 사회복지실습을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