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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큰고니153
고급스런큰고니15323.05.23

사정 상 학업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차 대학원생이면서 퇴사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직장인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에 선정된 기관에서 실습 시간을 꼭 이수해야된다고 합니다. 실습기간 안에 실습을 160시간을 이수해야하는데 휴가가 별로 없어서 주말에 나와 실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간 안에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렇다고 휴가도 많은 것도 아니고, 설령 얼마되지도 않은 휴가를 쓴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 실적이 낮게 나오면 평가에도 반영이 되어 부득이하게 회사를 자진퇴사로 그만두고 자격증 취득 후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어 산업체 유형으로 등록금 30프로 면제를 해주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등록금 전액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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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업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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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자진퇴사에 대한 예외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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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곳에서 2~3개월 정도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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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업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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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학업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후 1달 단기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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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학업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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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업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사 인정되는 사유더라도 학업으로 인해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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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학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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