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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큰고니153
고급스런큰고니153
23.05.23

사정 상 학업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받기가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차 대학원생이면서 퇴사를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직장인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에 선정된 기관에서 실습 시간을 꼭 이수해야된다고 합니다. 실습기간 안에 실습을 160시간을 이수해야하는데 휴가가 별로 없어서 주말에 나와 실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기간 안에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렇다고 휴가도 많은 것도 아니고, 설령 얼마되지도 않은 휴가를 쓴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 실적이 낮게 나오면 평가에도 반영이 되어 부득이하게 회사를 자진퇴사로 그만두고 자격증 취득 후 이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어 산업체 유형으로 등록금 30프로 면제를 해주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등록금 전액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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