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를 약 6개월 가량 진행했습니다. 이후 실습이 종료되었는데 이 근무 내역을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6개월만 가입하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후 실습이 종료되었는데 이 근무 내역을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단순한 실습생 신분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실습 뿐만 아니라 근로도 병행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주5일 근무기준 6개월만 근무한 경우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더 근무하여 일수를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습학기제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별도 검토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