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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거북이 281
억울한 거북이 28123.04.07

오늘 차 사고가 났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도시락 배달하는 회사차가 있는데 오늘 배달하는 도중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기다리기 위해 정차해 있는데 우측에서 갑자기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탑차가 후진을 하더라구요 정차해 있는 상황이 였고 상대편 차량이 후방 미주시로 인한 사고인데 보험처리를 하면 제 과실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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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상황을 보니 정차해 있는 차량을 뒤에서 박은 경우라면 과실은 후방 차량에게 100%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정차였고, 정차중에 상대측 후진에 의한 사고였다면 과실은 없겠습니다. 몸이 괜찮으신지 보시고 통증이 있다면 대인접수 요청하셔서 병원치료 받으시고 차량은 대물처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구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는 피해자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고 내용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차중 추돌한사고는 과실이 없는것으로 처리됩니다. 무과실 사고라도 담당자에게 알리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청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차된 상태에서 상대방 차가 들이박은거면 상대방 과실 100프로입니다. 다만 정차된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이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차량의 후진은 금지가 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후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후진 차량과 사고 시에는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사고현장, 사고정황 또는 양측의 진술을 듣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님은마주오는 차량을 위해 대기중인 상태에서 어디에 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 차량이 후진하여 충돌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후진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시고 보험처리하시고 과실비율확인해보거나 경찰신고하시고 주변cctv확인하고 처리하는게 빠를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차중에 상대방차가 후진해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상대방 과실 100%일 확률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거의 100:0의 사고라 과실이 아마도 보험처리를 하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없어보여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과 영상등을 더 보면 좋겠지만 정차 중 우측을 충돌당하셨다면 무과실 사고로 추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충분히 말씀을 나눠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