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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댕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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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코드 및 약 90만원 상당의 물품 도난 가해자 2명으로 추정 특수절도 성립 가능한가요?

시간대는 오전 3:21-3:23분 새벽에 분실이 되었고, 가해자 1 남성분이 제 옷을 가해자 2에게 건네주며 가해자 2가 옷을 제대로 입지도 않은 채 가게를 떠났습니다. 코트 안에는 에어팟과 휴대번호가 적힌 키링이 있었으며 분실한 것을 깨닫자 마자 경찰에 전화하여 분실신고서를 접수한 후 분실모드로 돌려놨습니다. 그러고 이틀 뒤 가해자가 제 에어팟을 사용함으로 제 휴대전화에 알람이 왔고, 저는 위치확인을 하려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알림을 끄는 행동과 다시 접속하려는 행위를 약 10차례 넘게 하였습니다. 혹 이러한 경우 일반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성립도 가능할까요? 또한 다른 추가죄목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첨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는 150초반의 여성이며, 남성은 170후반 또는 180초반으로 추정 (아무렴 술에 취했다고 한들, 사이즈가 맞지 않기에 본인의 물품이라 착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피셜입니다.)

분실물 : 코트 / 에어팟 / 키링 / 지갑 / 고가의 화장품 등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시며, 다른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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