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을 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미루고 있어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지만 법적효력 언졔까지 유지되는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의 효력만 존재할뿐 내용증명으로서 어떠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권리가 아니므로 별도의 유효한 법적효력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해서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은 바, 내용증명 우편은 해당 내용과 같은 형식의 우편 즉 통지를 했다는 내용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이행강제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판결문등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을 특정한 일시에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효력을 갖습니다. 돈을 변제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