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기관 공무직 해외동반휴직 가능여부?
국립미술관에서 공무직으로 재직중입니다.
남편이 올해 9월에 해외로 유학을 가게되어 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찾아보았을 때는 제가 휴직할 수 있는 근거가 두 개였는데요.
아래 두 개의 휴직 사유가 공무직에도 해당이 되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하는지 여쭙니다.
1. 배우자 해외동반휴직
- 공무직도 가능한지 여부
- 해외동반휴직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휴직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근거법령
2. 제가 남편을 따라 해외에 가더라도 저도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해외동반휴직이 아닌 해외연수 휴직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 공무직도 가능한지 여부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학교의 기준(학점 수, 학기 수로 판단을 하는지요? 현재 Christie's education, 뉴욕대학교 이렇게 두 곳을 보고 있는데 가능한지 여쭙니다.)
- 휴직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쭙니다.
- 근거법령
3. 위 두 개가 가능할 때 출국일 기준으로 몇 일 전에 휴직이 가능한지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