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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상괭이84
정겨운상괭이8421.11.04

전세계약 만료 후 연장할 때,

오늘은 2년짜리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31일전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질문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다면 전세금5% 인상하고,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가급적 2년 계약을 맺고 싶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달라고 요구한지 수 일이 지났고, 전세계약 만료 31일전 시점인 오늘까지 알아보고만 있다는 답밖에는 못받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1년 계약을 맺더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을 살 수 있고, 나중에 갱신청구권까지 사용하면 총 6년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어서, 집주인께 답변을 줄 것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일이면 전세계약 만료 30일전이라 임차인 입장에서 걱정이 되네요

(1)30일 전이 지나기 전까지 제가 명확히 전달해야할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많습니다.

(2)그리고 증액된 금액으로 새로 계약을 쳬결하게 될 경우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요?

(3)집주인이 1년계약을 계속 요구한다면, 우선 계약을 하되 2년 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그래도 가급적 미리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싶네요.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의도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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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1년마다 5%를 올리려는 의도입니다.

    재계약을 할때 2년으로 계약을 주장을 하고

    만약 1년을 하자고 하면

    특약사항에 "1년 기간이 종료되어도 5%를 올리지 않는다."를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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