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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족제비246
재밌는족제비24621.03.09

작년에 병원치료받은 비용을 지금도 실비보험청구 가는한가요?

작년 5월정도에 목이 많이 아파 정형 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권유로 보험이해당된다며 무슨 특수치료(이름은잘생각이 안남)를 받아서 7만원이넘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실비청구할수있나요? 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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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3년!

    3년까지는 잊었던 병원비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셨던거 서류 준비해서 반드시 보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의원급을 다녀오셨다면 본인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실손의 가입시기에 따라서 공제금은 조금 차이날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방법은

    (전통적방법1) - 콜센터 접수후 서류접수 (팩스/우편)

    (전통적방법2)- 고객창구 방문

    (전통적방법3) - 설계사를 통한 접수

    (최신방법) - 해당보험사 어플 (또는 실손청구어플)

    어플을 활용하면,

    - 내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면, 그후엔 정보입력이 없어서 편하구요!

    보험청구서식도 간략해 져서 좋아요!

    - 팩스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진으로 영수증 찍어 보내면 되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어플 활용해서 그때그때 잊지말고 청구하세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플로 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보험 - 통원 - 필요서류알려드립니다!

    [ 병원에서 준비할 서류 ]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보험사 서류 - 홈페이지 / 콜센터 통해 받을수 있음]

    - 보험청구서

    - 정보제공동의서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없어도 되지만, 간혹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2번걸음 하지 마시라고 애초에 준비해 두시라 적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발급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가 적어 드렸지만, 다시한번 콜센터 확인은 하시길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할때 ●

    반드시 가입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먼저 해야 합니다.

    서류미비로 2번 걸음 안하시려면 반드시 선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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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작년 5월 치료비라면 현재 청구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제금액은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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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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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현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작년 5월정도에 목이 많이 아파 정형 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권유로 보험이해당된다며 무슨 특수치료(이름은잘생각이 안남)를 받아서 7만원이넘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실비청구할수있나요? 또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A.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의 청구 기간은 사유발생일로 3년입니다.

    특수치료라고 하셨는데 느낌상.... 도수치료로 생각이 듭니다.

    과거 실손보험에는 도수치료,MRI,CT등의 특수 치료 및 검사는 비급여대상으로 보장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나오는 보험에는 특약을 통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질문이님께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작성 할 수 없음을 이해 바라며

    특약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고 들어있다면 청구하여 비용을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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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권 소멸시효에 경우

    상법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결론은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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