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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매248
우아한매24823.08.21

3주택자 매도시 최종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3주택자로 주택 매도계획 수립 중 최종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초사실

1. A주택 : 2018.02.등기 2년거주 후 전세주고 보유

2. B주택: 2019.03.등기 전세 (거주내역 없음) 주고 보유

3. C주택: 2020.02.등기 후 실거주 중

ABC모두 현재는 조정지역이 아니고 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는 없습니다

"2023.01.기재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르면 2024.05.09.까지 보유기간 2년이상은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세를 재베하고, 1가구 1주택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고 확인하여 다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4. A주택 매도 -> 양도세 납부

2.2024.04.C주택(실거주중) 매도 -> 양도세 납부

3.2024.04.B주태(거주내역X) ->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비과세 적용가능(?)

B주택이 양도차익이 가장 커서 비과세가능여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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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B주택을 나중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개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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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모두 팔고난 후 1주택만 남은 경우로 2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12억 초과분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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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a 와 c 주택을 매도하고 b 만 남은 상태라면, b 가 최초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 2년의 조건을 만족하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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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최종 보유한 주택 b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검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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