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0명 이상 규모의 5년 이상 근무시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가족 중 한 분이 이러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안에 무슨 행사나 일이 있을때나 몸이 아플 때 연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차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차는 근무 몇 년차에 발생하며, 근무연수별 연차 일 수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1일,15일,15일,16일,16일,17일....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재직기간이 길수록 가산휴가도
발생을 합니다.
2. 쉽게 2년차까지는 15개, 3 ~ 4년차는 16개, 5년차는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6년차에 해당한다면 17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년 이상은 추상적이므로
만 5년 1일을 근무했다고 한다면
현재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는 17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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