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21

중소기업 60명 이상 규모의 5년 이상 근무시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가족 중 한 분이 이러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안에 무슨 행사나 일이 있을때나 몸이 아플 때 연차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연차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차는 근무 몇 년차에 발생하며, 근무연수별 연차 일 수도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1일,15일,15일,16일,16일,17일....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재직기간이 길수록 가산휴가도

    발생을 합니다.

    2. 쉽게 2년차까지는 15개, 3 ~ 4년차는 16개, 5년차는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 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6년차에 해당한다면 17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년 이상은 추상적이므로

    만 5년 1일을 근무했다고 한다면

    현재 근속기간에 따른 연차는 17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