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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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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인 이상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인데, 연차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명시된 연차인가요?

입사한지 7년차입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나니

연차가 생겨서 집안 행사나 필요 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궁금한 게 연차발생 기준이 회사마다

다른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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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기준보다 적지 않다면 사업장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다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 이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이 부여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제도를 다르게 운영할 순 있더라도

      근기법에 따라 법적 수준 이상으로 부여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연차기준이 있습니다. 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현재 7년 재직중인 경우라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를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것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즉, 적게는 못 줍니다.

      참고로, 1년 미만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1년 후 : 15개

      2년 후 : 15개

      3년 후 : 16개

      4년 후 : 16개

      5년 후 : 17개

      6년 후 : 17개

      7년 후 : 18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