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연차기준이 있습니다. 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현재 7년 재직중인 경우라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8개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