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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어치240
대견한어치24021.12.16

퇴사 30일 안내 기간을 못채울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직 하려는 회사가 있어 퇴사하고싶다거 말을 하였는데

이직 첫 출근 날짜는 1월 3일이고 현재 회사에 퇴직 사유를 밝힌 날은 12월 15일입니다.

퇴사를 미리 합의하여야 하는 30일에서 많이 모자란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날짜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무단 결근 후 퇴사할 의향까지 있습니다.

또 현재 회사에 다니는 기간과 새로 이직하는 회사 기간이 겹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무단 결근 후 퇴사할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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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을 다음날 급여일까지 미루고 급여지급을 그때까지 미룰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의 퇴사일과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입사일이 겹치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처리가 되면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역시 재직 기간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유지될 것이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을 때 이중가입으러 불가하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되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무단결근일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 잠시나마 현재 직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타회사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4대보험 중복 및 이중취업과

    관련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대해 이전 회사의 상실신고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를 미리 합의하여야 하는 30일에서 많이 모자란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30일 이전에 퇴사하면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이 중복되어 가입됩니다.(단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 처리됨) 우리나라는 겸직을 허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