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30일 안내 기간을 못채울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직 하려는 회사가 있어 퇴사하고싶다거 말을 하였는데
이직 첫 출근 날짜는 1월 3일이고 현재 회사에 퇴직 사유를 밝힌 날은 12월 15일입니다.
퇴사를 미리 합의하여야 하는 30일에서 많이 모자란데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날짜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무단 결근 후 퇴사할 의향까지 있습니다.
또 현재 회사에 다니는 기간과 새로 이직하는 회사 기간이 겹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무단 결근 후 퇴사할때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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