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초에 계약직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항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 및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즉, 정규직 계약 몇일 혹은 몇 주 뒤에 퇴사 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퇴사 이후에 부당대우와 휴식시단 미보장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인데, 그 후에 회사 측에서 단체로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신고 사항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까 싶어 불안합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라는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이 부당대우, 휴식시간 미보장에 대한 노동청 신고 사항에 대해 반발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