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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자라127
고마운자라12723.06.03

퇴사 전 30일 통보 계약사항 효력 있나요?

이번달 초에 계약직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항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 및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즉, 정규직 계약 몇일 혹은 몇 주 뒤에 퇴사 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퇴사 이후에 부당대우와 휴식시단 미보장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인데, 그 후에 회사 측에서 단체로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신고 사항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까 싶어 불안합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라는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이 부당대우, 휴식시간 미보장에 대한 노동청 신고 사항에 대해 반발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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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하지 않은 것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신고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큰 관계가 있진 않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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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 부당대우,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노동청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도로 판단합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의 내용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지만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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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항과 퇴사 전 30일 통보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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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법 위반 사항들이 있다면

    퇴사 규정 미준수로 불이익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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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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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 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사 30일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고 하여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는데 질문자님이 지킬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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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가 노동법을 어긴 것이 이걸로 상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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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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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 위반과 무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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