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30일 통보 계약사항 효력 있나요?
이번달 초에 계약직 계약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항에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 및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돌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즉, 정규직 계약 몇일 혹은 몇 주 뒤에 퇴사 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퇴사 이후에 부당대우와 휴식시단 미보장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인데, 그 후에 회사 측에서 단체로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신고 사항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까 싶어 불안합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라는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이 부당대우, 휴식시간 미보장에 대한 노동청 신고 사항에 대해 반발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하지 않은 것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신고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큰 관계가 있진 않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것이 부당대우,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노동청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별도로 판단합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의 내용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지만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항과 퇴사 전 30일 통보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법 위반 사항들이 있다면
퇴사 규정 미준수로 불이익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 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사 30일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고 하여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는데 질문자님이 지킬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회사가 노동법을 어긴 것이 이걸로 상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 위반과 무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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