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문'에 인용된 부진술'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토론에서 상대방 후보에게서 '형님 강제입원 사실'을 묻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된 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후 대법원판결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아 기사회생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이지사의 답변을 '부진술'로 해석한 대법원 전원합의부의 판결에서 '부진술'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조의4제1항,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108조 제5항 제2호 등 참조),적극적으로 표현된 내용에 허위가 없다면 법적으로 공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에관하여 일부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진술을 곧바로 허위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고,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의 사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에 단순 부진술, 토론과정에서의 답변 등에 의한 진술의 경우 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의 일환인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점에서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후보자가 질문을 하는 경우에 이에 기하여 위와 같은 문제가 되는 발언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허위사실의 유포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바로 직접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즉 위 진술이 바로 허위사실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진술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부진술) 때문에 관련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진술은 진술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항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항에 대해 이를 말하지 않은 것, 즉 진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