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상고는 판결의 어떤 점을 다투는 절차인가요?
민주당의 대권주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 여론조작 혐의는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미 고등법원의 제2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상고는 판결의 어떤 점을 다투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의 상고이유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제383조 각호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소송의 심급제는 3심제 입니다. 1,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고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항소심까지의 2심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심인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다툴수 없고 사실에 대한 법리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는 판결의 "법률적이 부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2심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다툼이 가능하다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는 2심까지 진행되면서 확정된 것으로 보고,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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