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여당 대표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무고죄를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관련하여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고 하던데
네 가지 발언 다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주 출장 시 찍은 사진도 조작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반대로 무고죄로 걸 수는 없는 건가요?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니 국력 손실인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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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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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성립하는바, 법원조차 각 심급별도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는 사건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하고
해당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밝혀진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서 무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란 것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무고죄는 쉽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