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후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