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반환 소송 폐문부재 문의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걸었는데 폐문부재로 결과가 나왔어요. 이후 어떤 절차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공동명의인데 한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상속자로 피고를 재설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먼저 법원에 주소보정을 신청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뒤 동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최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야간 또는 휴일 특별송달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별송달을 거쳤음에도 계속해서 문이 닫혀 있어 서류 전달이 불가능한 객관적 사정이 입증된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피고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 절차를 그대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 주신 사안으로 공동명의인 중 한 명의 사망과 관련하여, 만약 질문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피고경정신청'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사망했다면 '소송수계신청'을 통해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공동상속인(배우자 및 자녀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상속인들이 확정되면 그들의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귀하의 보증금 반환 청구 금액을 안분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므로, 신속히 관할 법원에 관련 신청서들을 접수하여 절차적으로 불필요한 지연이 되지 않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혼자 수행하시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폐문부재로 되었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정명령으로 확보하여 상속인으로 피고를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만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연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