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고정임금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사실 초과근무를 1년에 약 10회 정도하는데
보통 고유업무의 연장선이 아닌 대학평가 때마다 TF위원으로 촉탁받아
고유업무외에 대학 평가를 위한 업무 시 초과근무를 해왔습니다.
학교측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포괄임금제인지 모르고 지급했다가
이번 달에 환수한다는 메일을 받았는데요.
통상적으로 고유업무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