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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매285
정중한매28521.12.06

포괄임금제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고정임금에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사실 초과근무를 1년에 약 10회 정도하는데

보통 고유업무의 연장선이 아닌 대학평가 때마다 TF위원으로 촉탁받아

고유업무외에 대학 평가를 위한 업무 시 초과근무를 해왔습니다.

학교측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포괄임금제인지 모르고 지급했다가

이번 달에 환수한다는 메일을 받았는데요.

통상적으로 고유업무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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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하여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 금액과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을 비교하여 불이익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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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OT합의가 있고 사전 합의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고정OT수당 외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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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하며 고유업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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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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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유업무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고유외 업무이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포괄임금 적용대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계산착오로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동의가 없더라도 조정적 상계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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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TF위원 촉탁업무 수행시 별도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유업무로 인하여 이미 계약서상 연장시간을 모두 수행을 한 경우라면

    추가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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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학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교직원의 통상 업무에 대학평가 시 촉탁받은 TF위원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정관 등 여러가지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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