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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호아친123
고상한호아친12324.03.07

국내에서 선한사마리아법이 실존법으로 존재하나요?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고

길을 지나가다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런 선한 사마리아법이 실존하고 실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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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착한 사마리안인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일반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위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립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선한사마리안법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응급처치를 하다 본의 아닌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법상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과거 입법이 논의된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