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연체 손해금 문의드립니다.
1.5억정도 빌려주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온체손해금에 몇% 이자를 넣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몇%넘으면 안된다는 말보다는 실제 대부분 평균 얼마를 넣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를 넣는다는 것은 없으며, 법정이자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연체이자율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바, 차용를 하는 사람의 사정이 급할 수록 이자율을 20%에 가깝게 책정하고, 차용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인 5%에 가깝게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대여 계약에서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인들간의 대여 계약이라면 민법상 법정 이율로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원은 지연 손해금으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체시의 손해배상액, 주로 지연이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법정 이자보다는 높게 정하는데
지연이자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