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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2.09.23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연체 손해금 문의드립니다.

1.5억정도 빌려주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중인데 온체손해금에 몇% 이자를 넣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적으로 몇%넘으면 안된다는 말보다는 실제 대부분 평균 얼마를 넣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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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를 넣는다는 것은 없으며, 법정이자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연체이자율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달리 정하고 있는바, 차용를 하는 사람의 사정이 급할 수록 이자율을 20%에 가깝게 책정하고, 차용하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인 5%에 가깝게 책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대여 계약에서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인들간의 대여 계약이라면 민법상 법정 이율로 연 5%의 이율에 의한 금원은 지연 손해금으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체시의 손해배상액, 주로 지연이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법정 이자보다는 높게 정하는데

    지연이자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