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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딘
강가딘22.11.12

집주인이 계약일이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는데여?

올 5월에 2년 계약이 완료인데 아무말 없어서 살고 있었어요

월세인데요

주인이 전세 또는 매매한다고 나가달라고 하네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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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만기전에 계약의 거절이나 변경내지계약 해지통보를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하여야합니다.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님은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정당한 임대차의 권리를 갖고 있으니, 주인께 잘 말씀드리고, 기어이 나가라 하시면 이사비와 복비를 받아서 나가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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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올 5월이 만기였고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이 지나왔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조건대로 2년 연장해서 거주할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내 인상으로 2년 더 거주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적절한 보상으로 협의가 온다면 검토해보는것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한다면 위 내용을 말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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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하시겠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료는 최대5%이내에서 인상만 가능하고 실거주가 아닌 이상 다른이에게 전세또는 매매의 이유로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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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1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4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첫 계약 2년 + 묵시적갱신 2년 + 계약갱신요구권에의 한 계약 2년 으로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바로 이사 안가셔도 되고 거주하시고 싶으면 2년을 더 연장해서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있는 집 매매시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 매도자(집주인)이 임차인(선생님)에게 연장해서 거주할 건지, 이사갈건지, 아직 불명확 등을 확인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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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만기때 서로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지났으면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만 퇴거 요청 가능합니다.

    계속 거주하고 싶으시면 가뿐히 무시하시면 되고,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들어주시고 싶으시면 위약금으로 이사비 명목의 비용을 요청해서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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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팔년도 달동네 집주인타입이시네요.

    임대인이 앞으로 월세 좀 받아먹고 사시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부 좀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일단 쌍방간의 어떠한 해지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같은 조건으로 2년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상황에서 2년이 더 흘러도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두가지의 권리를 모두 사용할 시 총 4년의 거주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으로는 동일조건으로 2024년 5월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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