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축산물 가공품 판매 과세사업자 추가는,
축산물 업종을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구요
가공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를 하기위하여
간이과세 사업자를 내려하는데요
동업인을 추가하여 2명의 명의 ㅇㅇㅇ 외1명
축산물 간이사업자를 내고싶은데요
어떻게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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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축산업 관련하여 식육포장 판매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와달리 식육을 조미하여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 공동을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또는 기존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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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사업자등록 서류 참고하시어 홈택스 등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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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으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간이과세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