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축산업 관련하여 식육포장 판매를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와달리 식육을 조미하여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2) 공동을 사업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또는 기존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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