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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중 오토바이 대물사고 보상관련 문의입니다.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부딪쳐 31만원정도 대물 수리비가 나와 보험접수 없이 개인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배달 영업중인 오토바이로 영업손실 일부 일 15만원 중 8만원을 수리기간동안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를 수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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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달 영업중인 오토바이로 영업손실 일부 일 15만원 중 8만원을 수리기간동안 지급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를 수용해야할까요?

    :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수용을 하거나,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처리를 한후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반환하여 보험할증을 방지할 수는 있습니다 .

    참고로 배달오토바이의 휴차료는 기본적으로 해당 오토바이의 CC에 따른 대여료를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그 인정 금액은 1일 20,000원 정도입니다.

    1명 평가
  • 영업용 자동차(오토바이)의 경우 휴차료(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이륜차의 수리 기간에 대한 휴차료는 cc에 따라 보상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며

    100cc 미만인 경우 1일 15,000 정도의 휴차료가 100cc초과인 경우 약 3만원의 휴차료가 보상됩니다.

    상대방이 유상 운송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배달 영업 중인 것이 확인이 되면 상대방은 그 손해를

    주장할 수도 있으나 영업용으로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 약관 기준으로는 휴차료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인 접수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원만하게

    보험 처리없이 현금합의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