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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숲새240
똘똘한숲새24024.01.17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의 부가세공제가 궁금합니다.

겸업과세자인데 하반기에 면세매출이 있고 과세매출은 차량매매 매출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하반기 매입에 부가세 공제되는 차량부가세는 안분을 해야하는건지 불공처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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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 트럭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경우 전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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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이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기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계산과 판단은 수임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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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안분을 해야 합니다.

    2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면세 매출로 안분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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