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 트럭 등)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경우 전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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