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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김치
신김치20.06.19

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년도 연 수입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도 입사나 중도 퇴사를 하여 연 수입이 기준 금액 이하가 되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지금까지 몰라서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제작년에 중도 퇴사를 하여 제작년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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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수급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서 지급 될수 있습니다:

    •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것) 이하일 것:


      -(단독: 2천만원 미만, 홑벌이: 3천만원 미만, 맞벌이: 3천6백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0~150만원

    • 홑벌이가구: 0~260만원

    • 맞벌이가구: 0~300만원

    즉 지난해 2019년 총소득 (전년도 가구 소득) (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2020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12월31일 연말 기준의 소득과 가구요건을 기준으로 신청할수있고, 그 취지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지난해에 소득이 없는 경우(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등)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허나 만약 작년 (2019년)에 중도 입사나 중도 퇴사를 하여 연 수입이 기준 금액 이하가 되더라도 전년도 가구 소득이 상기에 언급된 조건에 맞다며 (가구별 전년도 소득) 신청할수 있습니다. 보통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니, 만약 2019년도 가구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하시면 될것이나, 제작년의 (2018)의 소득의 경우는 2019년에 신청을 하셨어야 하는것이며 이미 기한후 6개월이 훨씬 지났기에 가능하지 않을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신청기간을 도과한 근로장려금이라도 과거 5년간 소득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소급신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을 2918년에 발의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는 소급적용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개인마다 재산합계도 다를수 있고 가구수들도 다르기에 상기에 근로장려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급신청을 하실수 있고, 수급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개개인의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서 실제 수급금액등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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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5월 정기 신청이 종료되어 기한 후 지급이 적용되어 9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정확한 답변 못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삭제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3. 삭제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삭제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④ 삭제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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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자료(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국세청으로 넘어가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심사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료는 이미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삭제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3. 삭제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삭제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④ 삭제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맞벌이 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⑦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자격에 해당한다면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이 종료되고 현재는 기한 후 지급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산정된 금액의 90%가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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