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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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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년도 연 수입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도 입사나 중도 퇴사를 하여 연 수입이 기준 금액 이하가 되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지금까지 몰라서 한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소급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제작년에 중도 퇴사를 하여 제작년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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