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1~7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지과 동시에 이어서 이직을 하여 근무중인데 근로장려금을 반기만 신청할수 있는건지 1년간치를 지급받을수 있는건지 지급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급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