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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종다리200
현명한종다리20022.11.08

근로장려금의 지급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전직장에서 1~7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지과 동시에 이어서 이직을 하여 근무중인데 근로장려금을 반기만 신청할수 있는건지 1년간치를 지급받을수 있는건지 지급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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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절차를 달리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연 1회 신청으로 지난 1년 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기 신청의 경우 연 2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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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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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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