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에서 1~7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지과 동시에 이어서 이직을 하여 근무중인데 근로장려금을 반기만 신청할수 있는건지 1년간치를 지급받을수 있는건지 지급방법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절차를 달리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연 1회 신청으로 지난 1년 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반기 신청의 경우 연 2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