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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다향제비15122.12.30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추가에 대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근무시간표가 변경되면서 대략 5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5시간의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사측 말로는 월급제라서 시간은 크게 상관없다는 말을 하는데...

저 논리가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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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정된 임금이 주32시간에 대한 것이라면,

    이를 초과하여 일을 시켰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추가지급,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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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32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했다면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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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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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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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2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다면 현재 32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시간 이상 추가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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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지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가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추가하여 연장근로

    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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