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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추가에 대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부터 근무시간표가 변경되면서 대략 5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다며 5시간의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사측 말로는 월급제라서 시간은 크게 상관없다는 말을 하는데...

저 논리가 정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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