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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고니254
보고싶은고니25423.08.29

급여인상없이 늘어난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수있을까요?

1. 위의 현재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고

앞으로 월~금 9:00~19:00, 11:00~20:00 / 토 9:00~14:00 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급여변동은 없는데,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2. 초과근무에 대해서 현재 수당으로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대신 시간을 모아서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하고있는데요,초과근무수당은 1.5배인데, 시간으로 차감할때는 1.5배로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3. 현재 근무지는 의원으로 주1회 휴무(공휴일있을 시 휴무없음)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0/2 임시공휴일로 지정이되면, 근무시 1.5배의 수당 혹은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4. 공휴일 근무 시 1개의 휴가로 갈음하여 대체해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로 근로자의날은 무조건 1.5배로 수당 혹은 휴가로 주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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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금 또한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2.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가산한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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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휴일이든 근로자의 날이든 똑같이 유급휴일이고 1.5배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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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2. 시간외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휴가자체도 1.5배로 해야 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로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4. 다른 휴일은 법에 따라 휴일대체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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