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의 현재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고
앞으로 월~금 9:00~19:00, 11:00~20:00 / 토 9:00~14:00 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급여변동은 없는데,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2. 초과근무에 대해서 현재 수당으로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대신 시간을 모아서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하고있는데요,초과근무수당은 1.5배인데, 시간으로 차감할때는 1.5배로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3. 현재 근무지는 의원으로 주1회 휴무(공휴일있을 시 휴무없음)로 근무하고있습니다. 10/2 임시공휴일로 지정이되면, 근무시 1.5배의 수당 혹은 대체휴일을 받을 수 있나요?
4. 공휴일 근무 시 1개의 휴가로 갈음하여 대체해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로 근로자의날은 무조건 1.5배로 수당 혹은 휴가로 주어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