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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법인이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입점하고 있어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콩을 만들기 위해 백태를 매입하고 , 증빙을 못받았습니다.

이경우 매입매출전표에 면건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며 일반전표에 원재료등 매입한 걸로 반영하여 비용처리 진행하면 될까요?

계산서를 받았어야 했는데, 일부 할인을 받으면서 계산서를 못받았습니다.

출금일은 1~3월이구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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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협 마트 등에 입점하여 반찬과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반찬, 음식을 만드는 경우 면세되느 ㄴ농상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 계산서,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거래명세서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대표자가 향후 법인에 입금을 하도록 하거나 대표자 상여처분 하면 됩니다.

    콩을 만들기 위해 백태를 매입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 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매입금액 *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고 해당 금액은 원재료로 비용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매입매출 전표의 면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처가 사업자가 없는 농어민인 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도 상관없겠으나,

    매입처가 사업자인데 적격증빙 안받은 경우에는 일반전표에 입력하고 적격증빙미수취로 처리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을 전혀 못받았다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는 받으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