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입점하고 있어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콩을 만들기 위해 백태를 매입하고 , 증빙을 못받았습니다.
이경우 매입매출전표에 면건으로 입력해야하나요?
아니며 일반전표에 원재료등 매입한 걸로 반영하여 비용처리 진행하면 될까요?
계산서를 받았어야 했는데, 일부 할인을 받으면서 계산서를 못받았습니다.
출금일은 1~3월이구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협 마트 등에 입점하여 반찬과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반찬, 음식을 만드는 경우 면세되느 ㄴ농상물 등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 계산서,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거래명세서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근거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대표자가 향후 법인에 입금을 하도록 하거나 대표자 상여처분 하면 됩니다.
콩을 만들기 위해 백태를 매입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 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매입금액 *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고 해당 금액은 원재료로 비용처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매입매출 전표의 면건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입처가 사업자가 없는 농어민인 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도 상관없겠으나,
매입처가 사업자인데 적격증빙 안받은 경우에는 일반전표에 입력하고 적격증빙미수취로 처리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을 전혀 못받았다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는 받으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