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게임 대리를 이용할려고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대리이행을 하지않고 도망간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처음 거래했을때 오픈카톡을 모르고 나가버렸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오픈카톡거래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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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대리를 해주겠다고 약정했다가 돈만 받고 도망가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고 바로 잠적을 하는 등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처음부터 이행의 의사가 없이 기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거래시 오픈카톡을 모르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미 돈을 받은 후에 카톡방을 나간 것이라면 사기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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