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고 바로 잠적을 하는 등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처음부터 이행의 의사가 없이 기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거래시 오픈카톡을 모르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미 돈을 받은 후에 카톡방을 나간 것이라면 사기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