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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후투티34
새침한후투티3423.08.07

오픈카톡 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게임 대리를 이용할려고 거래를 했는데

상대방이 대리이행을 하지않고 도망간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처음 거래했을때 오픈카톡을 모르고 나가버렸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오픈카톡거래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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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대리를 해주겠다고 약정했다가 돈만 받고 도망가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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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고 바로 잠적을 하는 등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는 다면, 처음부터 이행의 의사가 없이 기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거래시 오픈카톡을 모르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미 돈을 받은 후에 카톡방을 나간 것이라면 사기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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