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9년1월부터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있고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존 새벽01시에서 영업제한이 걸릴때마다 22시면 22시 23시면 23시 이렇게 단축되었는데요
영업제한 때문에 사장님은 영업시간이 줄어드니 그만큼 월급도 줄이겠다고 구두로 말하시고 저도 그걸듣고 그냥 근무중입니다.(별도의 입금삭감 계약서나 동의서를 작성한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급 20% 정도 삭감되어 약7개월간 지급 받았습니다.
기본급 이외에는 비정기적 인센티브도 급여에 포함되어 받고있는데 그 금액이 매달 다르고 기본급보다 많을때도 있습니다(계약서엔 기본급과 상여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상여는 비정기적이기때문에 상여의 액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자발적퇴사를 할때
1년간 2개월이상의 임금삭감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비정기적 상여가 있어 실질적인 저의 수입이 줄어든건 아닙니다만
기본급이 근무시간 단축으로 줄어든건 명확합니다.(급여명세서에 기본급에 적혀있는 금액이 계약서와 20-25%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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