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고소했는데 관할서가 변경됬네요?
제가 부산남부경찰서에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당해서
해당 경찰서 사이버팀에 고소를 했는데 보니 사기꾼이 통장도
부산쪽 은행권 에서 만들고 했던데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전화와서 사건 이첩됬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사기꾼도 통장을 부산에서 개설 했는데
사기꾼 주거지가 진주라고 진주경찰서로 사건 넘겼답니다
보통 처음고소한 부산남부서에서 사건을 진행하지않나요?
통장개설지가 관할이라던데..
왜 진주경찰서로 넘긴건가요?
경찰말로는 올해부터 어느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 했든간에
피의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긴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