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월세 환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작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학원비나 월세란에는 아무런 금액이 적혀있지 않아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학원비는 계좌이체로 납부 했는데 통장 거래내역서에서 학원비 항목만 추린 뒤 캡쳐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입사 기간동안 다닌 학원비를 전부 추려야 되는 건지요.
2. 월세도 입사 기간 동안 냈던 통장내역을 캡쳐해서 보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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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공제요건 충족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월세 지출액
등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비 등을 계좌이체한 경우 해당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월세액 지급액에 대해서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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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학아동의 학원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하며, 미취학아동은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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