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공제요건 충족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월세 지출액
등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원비 등을 계좌이체한 경우 해당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월세액 지급액에 대해서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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