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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 세금계산서 세금신고할때요

안녕하세요 상가월세 세금계산서신고할때요 만약에 1월에서 6월달은 6장으로 종이세금계산서받고 7월에서 12월은 1장으로 세금계산서 받으면 두번째 부가세 신고할때는 1장으로 경비처리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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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상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때(받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원칙입니다.

    7월~12월이므로 총 6매가 정상입니다.

    다만, 세법을 무시하고 1장으로 발급 받았으면 1장으로 경비처리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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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분은 7월에,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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