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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줍은때까치79
수줍은때까치79

2023년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와 B는 부부입니다. (A가 더 고소득자)
A는 2023년 12월 31일 퇴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전 회사에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만 해서 50만원을 월급에서 차감하고 퇴직했습니다. B는 작년과 올해까지 쭉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A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새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자녀없는 부부인데 연말정산시 합산 혹은 양도 가능한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집관련이자비용, 기부금, 카드값 등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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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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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공제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항목을 조회 및 열람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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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는 이번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각자 자료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두분다 소득요건(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의료비 말고는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