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토요일에도 출근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통상 주5일 근무자의 경우 7개월만 근무시 178일 ~ 183일정도까지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 근무도
일부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