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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양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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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18일 입사, 23년 2월 17일 권고사직 예정인데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7일까지 마무리 하고 권고 사직 처리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신입이라 실업 급여 기간이 애매한데 혹시 가능한가요? 휴가도 유급휴가밖에 없습니다 토요일도 가끔 출근했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토요일에도 출근하였다면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통상 주5일 근무자의 경우 7개월만 근무시 178일 ~ 183일정도까지 나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 근무도

      일부 있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동안 마지막 근무한 회사뿐만 아니라 이전 근무한 회사까지 합산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진퇴사만 아니라면 위 요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황이 안 좋아서 갑자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7일까지 마무리 하고 권고 사직 처리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신입이라 실업 급여 기간이 애매한데 혹시 가능한가요? 휴가도 유급휴가밖에 없습니다 토요일도 가끔 출근했고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를 참고하시어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